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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교육평가인증입니다.
최근 당사의 콘텐츠를 불법복제하여 배포·거래한 사례에 대한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배포 등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의거,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법[제10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교육평가인증은 정직한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를 엄격히 금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제보 대상
- 당사 콘텐츠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학원 혹은 판매점
- 온라인 상의 불법복제물 판매업자 (PDF 파일 거래 등)
- 불법복제물의 온라인 업로드/다운로드 행위자
▣ 신고 방법
- 불법복제에 대한 증거자료(복제물 실물 또는 파일, 거래 내용 캡처본, 불법복제물 배부현장 촬영물, 불법거래 게시물 링크 등)와
배포자(판매자)와 신고자의 성함 및 연락처를 kedu0213@naver.com 으로 보내 주십시오.
- 증거 제출로 불법복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 높은 학습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선도하는 한국교육평가인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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