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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교평 부설 국어 교육 연구소입니다.
Final 1회차 법 지문의 22번 문항의 복수 정답에 대한 연구소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문제가 된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라고 하며, 이 요건이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양수인은 양도받은 채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
이 문장에서 ‘이 요건이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두 가지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요건이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 않으면’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즉, ‘갖추어지지’와 ‘않으면’ 사이에 휴지를 넣어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요건이 하나라도 갖추어진 경우가 아니면’이라는 뜻으로 지문 작성자의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뜻입니다.
둘째, ‘이 요건이 하나라도 : 갖추어지지 않으면’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라도’와 ‘갖추어지지 않으면’ 사이에 휴지를 넣어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요건이 하나라도 안 갖추어지면’이라는 뜻이 됩니다.
한교평 연구소는 이 문장이 중의적으로 읽힐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일단 22번 문항의 5번 선지를 복수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지문이나 선지의 문장,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정확하게 쓰여야 한다는 한교평 연구소의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연구소는 해당 문장의 중의성은 올바른 문맥적 읽기를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3문단 첫째 문장에서 ‘양도인이 ~ 채권 양도가 있었음을 통지하거나, 혹은 채무자가 ~ 승낙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에서 ‘혹은’이 쓰인 점, 4문단에서 지속적으로 ‘통지나 승낙’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통지와 승낙은 둘 중 하나만 충족되면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성립하는 선택적 요건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지문에서 ‘혹은’이나 ‘나’가 쓰인 점을 강조하여, 위 문장을 ‘이 요건이 하나라도 갖추어지는 경우가 아니면’으로 읽어야 바른 독해가 된다고 방어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문장은 중의적으로 읽힐 수 있지만, 지문의 전체 문맥을 놓고 보면 두 가지 뜻을 같은 정도로 지지하기보다는 첫 번째 뜻을 더 강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구소는 이런 식으로 해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수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수험생 여러분의 종국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점, 한수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수험생 여러분이 최종 시험인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수단이자 발판이라는 점을 무엇보다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평가원 출제를 기준으로 삼아,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이 있으면, 이를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이 수험생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22번 문항의 경우의 2번 선지도 복수 정답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문장이나 선지를 작성한 것은 저희 연구소의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꼼꼼한 검토와 검수 과정을 통해 이와 같은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교평 부설 국어 교육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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